#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late-filing-penalty/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5 · 수정: 2026-09-05

> 종합소득세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가산세**: 세법이 정한 신고와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낼 세금에 더해 물리는 금액
- **무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

## 핵심 요약

-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붙습니다.
-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가 따로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 신고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는 **사유가 달라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매출을 빠뜨리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한 종류가 아니라 사유마다 따로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한 것과 세금을 안 낸 것은 별개라, 두 가지가 동시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01. 가산세란 무엇인가요?

가산세란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낼 세금에 더해 물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을 정확히 계산했더라도 기한을 놓치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02.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 3가지

|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 --- | --- |
| 무신고 |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미달 기장한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출처: 국세청 · 2026-09)

⚠️ **장부 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다만 소규모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03. 세금을 늦게 내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로 계산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도 돈을 늦게 내면 따로 붙습니다.

**계산식**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출처: 국세청 · 2026-09)

-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입니다

- 하루 단위로 늘어나므로 **늦어질수록 계속 커집니다**

- 세액을 나눠 내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계산됩니다

## 04. 신고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는 같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둘은 사유가 다릅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붙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붙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대개 신고와 납부가 함께 늦어지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장부 관련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05. 증빙과 서류 때문에 붙는 가산세도 있나요? — 4가지

세액과 무관하게 **서류를 내지 않아서** 붙는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들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
| --- | --- | ---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 해당 금액 × 2% |
| 영수증수취명세서 |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지급금액 × 1% |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해당 금액 × 1% |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 지연제출금액 × 0.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과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06.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낫나요?

늦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짜로 계산되어 하루하루 늘어나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매출을 조금 빠뜨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나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2.2/10,000을 곱합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입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처럼 세액과 무관하게 서류를 내지 않아 붙는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미달 기장하면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과 20%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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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