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에 온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interim-prepayment/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9 · 수정: 2026-09-09

> 11월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의 계산 기준과 납부 제외 대상, 사업이 부진할 때 쓰는 추계액 신고와 분납 요건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중간예납**: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누어 내는 절차
-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

## 핵심 요약

-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되어 **11월 초에 고지서**로 나옵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 신고**로 실제 실적에 맞춰 낼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5월에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오나요?”

“올해 개업했는데도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이 나쁜데 고지서대로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 성격을 알면 세 질문의 답이 모두 정리됩니다.

## 01.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누어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그래서 5월에 신고·납부를 마쳤어도 11월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 왜 신고가 아니라 고지인가요?

납세자가 매번 계산해 신고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지제로 운영**합니다. 대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위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두었습니다.

## 02. 얼마가 고지되나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항목 | 내용 |
| --- | --- |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컸다면 올해 상황과 무관하게 고지 금액이 큽니다.

## 03. 안 내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다음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신규사업자** — 직전 연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 **휴·폐업자** — 상반기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입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와 자영예술가·직업선수 등 일부 업종

## 04.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가 그 답입니다.

-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해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작년이 좋았고 올해 상반기가 나쁘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신 상반기 장부와 증빙이 그 시점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05. 납부와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 납부

-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출처: 국세청 · 2026-09)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 분납분은 이듬해 초에 별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중간예납 대상과 계산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중간예납 안내»에, 고지 금액 조회와 납부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있습니다.

## 06.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5월에 세금을 냈는데 11월에 왜 또 고지서가 오나요?

중간예납은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5월 신고와는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에 낸 소득세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사실상 작년 세금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 올해 개업했는데도 내야 하나요?

직전 연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이 적으면 고지서가 안 오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추계액 신고를 하면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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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