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늘리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integrated-employment-credit/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24 · 수정: 2026-10-24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보다 늘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등 1명당 공제액과 수도권 밖 가산, 청년등의 나이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은 1명당 직전 과세연도 대비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1,600만원**(1,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1,700만원**(2,000만원)입니다.
- 청년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400만원**(700만원) · **900만원**(1,200만원) · **1,000만원**(1,300만원)입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뺀 나이로 봅니다.

“사람을 뽑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을 뽑아야만 되나요?”

“작년보다 늘어야 하나요?”

제도의 뼈대는 **«누구를 뽑았는가»와 «언제와 견주어 늘었는가»** 둘입니다. 2026년부터 비교 대상이 **직전 3개 과세연도**로 바뀌어, 한 해만 보던 때와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 0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 · 시행 2026-09-18 · 2026-10).

구조가 둘로 나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분**과 **그 밖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됩니다.

- **적용 기간**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받습니다

- **증가 인원의 한도** — 청년등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봅니다

## 02.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비교 대상 3가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금액이 **«어느 해와 견주어 늘었는가»**와 **«수도권 밖인가»**로 갈립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1호가목·2호가목 · 시행 2026-09-18 · 2026-10).

| 비교 대상 | 청년등상시근로자 | 그 밖의 상시근로자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 700만원 (1,0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 1,600만원 (1,900만원) | 900만원 (1,200만원)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1,700만원 (2,000만원) | 1,000만원 (1,300만원) |

세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지고, 각 계산식의 결과가 음수이면 그 금액은 0으로 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1호가목 · 시행 2026-09-18 · 2026-10). 중견기업과 그 밖의 기업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03. 청년등상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청년만이 아닙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묶어 청년등상시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①1호 · 시행 2026-09-18 · 2026-10).

여기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뺀 나이로 보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근로기간 중 34세를 넘겨도 청년으로 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8 ③1호 · 시행 2026-02-27 · 2026-10).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N 사가 올해 사람을 늘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N 사가 먼저 셀 것은 **«올해 몇 명을 뽑았는가»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해보다 늘었는가»**입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만 늘었다면 청년등 1명당 1,000만원 쪽을 보고, 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견주어도 늘어 있다면 그 차이분에 더 큰 금액이 붙습니다. 뽑은 사람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청년등으로 세고, 그렇지 않더라도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라면 청년등에 들어갑니다. 실제 금액은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기업의 사례가 아닙니다.)

## 04.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고, 조문이 제외 대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8 ② · 시행 2026-02-27 · 2026-10).

-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휴가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뺍니다

-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은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제외됩니다

## 05.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요?

공제는 **숫자를 세는 일**에서 갈립니다. 인원 산정이 틀리면 금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 **①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수치를 함께 확보합니다

- **② 근로자별 구분** — 청년등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③ 사업장 소재지** —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인원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④ 다른 공제·감면과의 관계** — 같은 고용을 근거로 한 다른 제도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채용할 때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직원 채용 시 원천징수와 4대보험](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four-insurances-hiring/)에,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sme-employment-tax-reduction/)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을 늘리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에 1명당 직전 과세연도 대비 7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1,6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1,700만원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각각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입니다.

### 청년을 뽑아야만 공제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늘어도 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명당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이고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7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입니다.

### 청년등상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입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뺀 나이로 봅니다.

### 작년보다 늘어야만 공제가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연도와 견주어 늘지 않았더라도 전전이나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다면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봅니다.

### 단시간근로자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 중인 근로자를 인원에서 뺍니다.

### 언제까지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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