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에 확인할 절세 포인트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income-tax-filing-guide/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8-27 · 수정: 2026-10-06

>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장부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주 놓치는 공제는 무엇인지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 매기는 세금
- **필요경비**: 사업을 하기 위해 실제로 쓴 돈으로 수입에서 빼 주는 항목

“회사도 다니는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엔 안 냈는데 올해는 왜 나오나요?”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사람과, 여러 곳에서 나오는 사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01.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나요?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매기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핵심은 **“합쳐서”**입니다. 각각은 작아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나요?

-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대상)

- 프리랜서 — 3.3% 떼고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14·64의2 · 2026-08)

## 02. 장부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뭐가 다른가요?

가장 결과가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장부가 있으면 실제 쓴 경비로 계산**하고, 없으면 **정해진 비율로 추정**합니다.

| 구분 | 장부를 쓴 경우 |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 |
| --- | --- | --- |
| 경비 계산 | 실제 지출한 금액 | 정해진 경비율로 추정 |
| 적자가 났을 때 | 손실로 인정, 이월 가능 | 인정되지 않음 |
| 가산세 | 없음 | 무기장 가산세 대상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81조의5 · 2026-08) |
|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 | 경비가 거의 안 드는 사업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은데 장부가 없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인테리어·재료비·인건비가 큰 사업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03. 5월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 **소득 확인**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모읍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것 외에 현금 소득도 포함합니다.

- **경비 정리**장부를 쓰는 경우 실제 지출 증빙을 정리합니다.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 **공제 적용**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해당하는 공제를 확인합니다.

- **신고 ·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04. ‘종합소득세 절세’를 검색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절세는 5월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5월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것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일입니다.

- **빠진 경비가 없는지** —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 현금 지출

-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넣었는지** —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 **중간예납한 세액을 반영했는지** — 이미 낸 세금을 빼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했는지** — 프리랜서라면 3.3%로 이미 낸 금액입니다

## 05. 신고 전과 신고 후,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고 전

- **소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경비를 더 넣는 것보다 소득 누락이 훨씬 위험합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 나중에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세금 낼 자금을 미리 확보합니다. 5월에 한꺼번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 신고 후

- 중간예납 고지가 오면 확인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내고,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65 · 2026-08)

-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장부와 증빙을 쌓습니다

- 빠뜨린 공제를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고 기한과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5월 신고와 별개로 **11월에 한 번 더 돌아오는 고지**가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interim-prepayment/)에 정리했습니다. 미리 넣어 둘 수 있는 공제 가운데 해지 시점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노란우산공제 한도와 해지 시 과세](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noranusan-deduction/)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리랜서인데 3.3%를 이미 뗐습니다.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떼어둔 금액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정산해서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가 많은 분은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 여부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하고, 적자가 났을 때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적자일 때 신고를 해두면 그 손실을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과 분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작년에는 안 냈는데 올해 나온 이유가 뭔가요?

소득이 늘었거나, 이전에 없던 소득이 추가됐거나,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늘어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경비 증빙을 잃어버렸습니다.

카드·계좌 내역으로 대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서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