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estimated-return-expense-rate/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0 · 수정: 2026-09-10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그리고 추계신고 시 붙는 가산세를 국세청 표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추계신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법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통째로 인정하는 방식

## 핵심 요약

-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 하고, 이때 경비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인정됩니다.
- 어느 쪽을 쓰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를 못 썼는데 5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단순경비율이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가 없어도 신고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비율을 쓰느냐»와 «가산세를 얼마나 무느냐»가 함께 정해집니다.** 편해 보이는 선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01.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추계신고란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비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통째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확인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02.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업종 그룹 | 복식부기 의무자 | 기준경비율 대상 | 단순경비율 대상 |
| --- | --- | --- | --- |
|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 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 2026-09)

## 03.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기준 아래여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약사업·변호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 1년에 3회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 04.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구분 | 가산세 |
| --- | --- |
| 복식부기의무자 |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①무신고 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③산출세액×(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중 큰 금액 |
| 간편장부대상자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장의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05. 무기장 가산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그 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반대로 장부를 쓰면 받는 것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한도 100만원)  (출처: 국세청 · 2026-09)

- 실제 쓴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쪽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업종별 경비율 판단기준과 추계신고 가산세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장부기장의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 자체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합니다.

## 06. 추계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장부가 없으면 신고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장의무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확인한 뒤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합니다.

###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업종 그룹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내 업종이 어느 묶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직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세 가지 계산 결과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장부를 쓰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원).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세금 자체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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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