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하면 경비가 전액 부인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business-vehicle-insurance/
- 분류: 종합소득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3 · 수정: 2026-09-03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 초과분의 경비 인정이 2026년부터 0이 됩니다. 2025년까지 있던 50% 경과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을 안 들면 차량비가 하나도 인정 안 되나요?”

“작년에는 절반은 됐다고 들었습니다.”

“차가 두 대인데 어떻게 되나요?”

이 항목은 **“미가입 = 전액 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대수에 따라 갈리고, 2025년까지 있던 경과규정이 끝났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0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그 사업자와 직원 등 정해진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조문은 이 보험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 2026-08).

여기서 말하는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에 들어간 비용 전부**입니다.

## 02. 가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필요경비에 넣는 금액 |
| --- | --- |
| 가입한 경우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 |
| 미가입 — 1대 | 업무사용비율금액 (가입한 경우와 같음) |
| 미가입 — 1대 초과분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
| 일부 기간만 가입 | 가입 기간에 따라 별도 계산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 2026-08)

🚨 **“미가입이면 전액 부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미가입이어도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100분의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 2026-08).

## 03.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1대 초과분에는 경과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문의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나목 · 2026-08)

| 발생 시기 | 1대 초과분 인정 비율 |
| --- | --- |
| 2024. 1. 1. ~ 2025. 12. 31.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아래 제외 대상은 0%) |
| 2026. 1. 1. 이후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0% |

즉 **50%로 완화해 주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6년 발생분부터는 미가입 시 1대 초과분이 필요경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 50% 경과규정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던 사업자

단서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나목 1) · 2026-08). 이들은 2024~2025년에도 50%가 아니라 0%였습니다.

## 04. 운행기록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1호 · 2026-08).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별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⑦ · 2026-08).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보험에 들었어도 기록이 없으면 비율에서 다시 걸립니다.

## 05.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지 먼저 셉니다.** 1대면 미가입이어도 인정 금액이 달라지지 않지만, 2대째부터는 2026년 발생분이 0이 됩니다

- **과세기간 전체 기간을 덮는 보험인지 봅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는 별도 계산이 적용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3호 · 2026-08)

- **임차 차량은 특약을 확인합니다.**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⑤ · 2026-08)

- **명세서 제출 의무를 기억합니다.**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⑪ · 2026-08)

⚠️ **법인은 규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됩니다. 위 1대 기준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명세서 서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이 전액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미가입인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100분의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가 한 대뿐이라면 미가입이어도 인정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작년까지는 절반이 인정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1대 초과분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 2026년 발생분부터는 0이 됩니다.

### 2026년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요?

미가입 상태에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관련비용이 필요경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50% 완화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떻게 달랐나요?

50% 단서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4~2025년에도 1대 초과분이 0이었습니다.

### 리스나 렌트 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특약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만 들면 운행기록은 안 써도 되나요?

별개의 요건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로 계산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며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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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