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provisional-payment-ceo/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2 · 수정: 2026-09-02

>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붙고 지급이자까지 손금에서 빠집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어디서 나오는지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회사 통장에서 잠깐 썼을 뿐인데 왜 세금이 붙나요?”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가지급금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보다, 세법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세금이 늘어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0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돈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나갔지만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이 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으로 남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돈, 증빙 없이 인출된 돈,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송금이 결산에서 이 자리로 모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세법은 이를 대여로 봅니다.

## 02.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 세 갈래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부담이 한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 구분 | 어떻게 되나 |
| --- |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이자를 실제로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수익에 더합니다 |
| 대표 상여 처분 | 그 인정이자만큼 대표에게 소득이 생긴 것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따라옵니다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이 빌린 돈의 이자 중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

즉 **법인세가 늘고, 대표 개인의 소득세도 늘고, 원래 비용이던 이자까지 줄어듭니다.** 하나의 잔액이 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03. 인정이자는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 2026-08).

**조문 그대로**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43 ② · 2026-08)

**연 1,000분의 46 = 4.6%**입니다. 흔히 “가지급금 이자율 4.6%”라고 부르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예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 |
| 선택 시 |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 2026-08) |

⚠️ **한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그해만 유리하다고 고르면 이후 2년이 따라옵니다.

## 04.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해결되나요?

약정을 맺고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인정이자 문제는 정리됩니다. 다만 그것으로 전부 끝나지는 않습니다.

-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계속 검토 대상입니다**

- **대표가 이자를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적고 자금 이동이 없으면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이자를 받은 법인 쪽에는 수익이 잡힙니다.**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 05. 어떻게 줄여 나가나요?

- **원인을 먼저 나눕니다**개인적 사용인지, 증빙 누락인지, 실제 업무 지출인데 자료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 **증빙으로 정리될 것부터 걷어냅니다**업무 관련 지출인데 증빙만 없었던 건은 자료를 갖추면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 **남은 잔액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급여·상여·배당 등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에 따라 개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나눠 잡습니다.

- **다시 쌓이지 않게 막습니다**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고, 대표 인출은 급여 체계 안에서 처리합니다.

⚠️ **그냥 장부에서 지워 버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신고 서식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가지급금 이자율 4.6%는 어디에 나오는 숫자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46이 곧 4.6%입니다.

### 이자율은 항상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 이자를 실제로 내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는 정리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차입금 지급이자 중 대응하는 부분의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가지급금을 그냥 없애면 안 되나요?

법인이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어 개인 세부담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상환 재원과 시점을 나누어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액이 작아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작으면 인정이자도 작습니다. 다만 매년 잔액이 남으면 계속 누적되고, 결산 때마다 같은 조정이 반복됩니다. 초기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에게도 가지급금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같은 인격이라 대표 대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인출은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업무 무관 자산 관련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가지급금이 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확인되면 대표에 대한 대여나 상여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되든 세부담이 생기므로 결제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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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