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임원 급여를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officer-salary-bonus/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4 · 수정: 2026-10-04

> 임원 급여에는 법으로 정한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대신 이익처분 상여·지급기준 초과 상여·지분 1% 이상 지배주주 과다보수 세 가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 용어 정리

- **임원 보수**: 법인이 대표를 포함한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로 주는 급여와 상여
- **손금**: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익에서 빼 주는 비용

## 핵심 요약

- 임원에게 주는 돈은 **회사와 임원이 사실상 같은 편**일 수 있어, 법은 **미리 정해 둔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 그래서 **정관에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한 기관의 의사록이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 **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대신 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 ② 결의된 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 ③ 지분 **1% 이상**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보수, 이 셋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까지 올려도 되나요?”

“상여금을 주면 경비로 인정되나요?”

“금액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는 **금액 자체보다 «어떻게 정했는가»가 판단을 가릅니다.** 왜 그런 구조인지 정리하겠습니다.

## 01. 왜 임원은 다르게 보나요?

임원 보수란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 등을 말하며, 법인세에서는 직원 급여와 달리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원 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임원, 특히 대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사실상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 이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이 임원 보수에 별도의 기준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02. 그러면 임원 급여에서 무엇을 보나요?

핵심은 **«미리 정해 두었는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확인하는가 |
| --- | --- |
| ① 정관 | 임원 보수를 어느 기관이 정하도록 두었는지 |
| ② 의사록 | 그 기관에서 실제로 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 ③ 지급 | 정한 내용과 실제 지급이 맞는지 |

세 단계가 이어져야 **«정당한 대가»라는 설명**이 됩니다. 정관과 의사록을 다루는 방법은 [정관과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articles-and-board-minutes/)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03. 상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여는 **급여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성과에 따라 사후에 정해지는 성격이라, **미리 정한 기준이 없으면 임의로 뺀 이익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 **지급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기준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준이 없는 상여**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 지나간 일을 나중에 만들지 마십시오** 이미 지급한 뒤에 날짜를 앞당겨 서류를 만드는 것은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덮기보다 **이번 결의부터 순서를 지키는 쪽**이 다음 결산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 04. 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법에 «대표는 얼마까지»라는 금액 한도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은 **세 가지를 손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3 · 시행 2026-10-01 · 2026-10).

| 무엇이 | 얼마나 빠지는가 |
| --- | --- |
| 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 | 전액 손금불산입 |
| ② 결의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의 초과액 |
| ③ 지배주주등 임원·직원에 대한 과다보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사람보다 더 준 초과액 |

여기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그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를 말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3 · 시행 2026-10-01 · 2026-10).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쪽입니다.

- **근거 없이 정해진 경우** — 정관과 의사록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와 견주어 설명이 어려운 경우** — 실제로 하는 일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

- **연말에 갑자기 늘어난 경우** — 이익 조정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 비상근임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주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3 · 시행 2026-10-01 · 2026-10).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임원» 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임원만 임원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직책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지**를 보고 임원 여부를 가립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과 세법에서 보는 임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수 구조를 점검하실 때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정인가»**부터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면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확인할 것](https://bongjeongtax.co.kr/startup/family-employee/)도 함께 보십시오.

## 05. 지금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나요?

다음 순서로 훑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 **① 정관에 임원 보수 조항이 있는지** — 어느 기관 몫으로 두었는지

- **② 최근 몇 년 의사록이 남아 있는지** — 보수를 바꾼 해에 기록이 있는지

- **③ 상여 지급기준이 문서로 있는지** — 없으면 만들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④ 실제 지급 내역과 서류가 맞는지** — 금액과 시점이 어긋나지 않는지

결산 전에 미리 보아 두시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결산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법인세 결산, 미리 확인해야 걸리지 않는 것들](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tax-settlement/)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대표·임원 급여에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세 가지를 손금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②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상여금은 그 초과액, ③ 지배주주등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사람보다 많이 준 보수는 그 초과액입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임원 급여는 왜 직원 급여와 다르게 보나요?

직원 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하지만, 임원 특히 대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사실상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임의로 정해 이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나요?

미리 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급여를 올렸는데 따로 남길 것이 있나요?

보수를 정하는 기관이 정관에 어디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고, 그 기관에서 실제로 결의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올린 금액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가 그 기록에 드러나야 설명이 됩니다.

### 급여를 먼저 올리고 서류는 나중에 맞춰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 날짜를 앞당겨 문서를 만들면 근거가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더해집니다. 결의가 늦었다면 늦은 대로 두고 그 시점부터 적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 비상근임원에게 주는 보수도 경비가 되나요?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