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officer-retirement-benefit/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1 · 수정: 2026-10-06

>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 계산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 정해진 것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한도입니다.

“대표 퇴직금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정관에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이 된 기간은 포함되나요?”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를 주느냐»는 회사가 정하지만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느냐»는 세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정관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 01. 임원 퇴직급여에 왜 한도가 있나요?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상한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4 ④ · 법인세 집행기준 26-44-2 · 2026-09).

지급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은 하되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 02.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갈래이고, **정관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한도 |
| --- | --- |
| ①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 ②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①에 포함되는 것**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의 총급여액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43에 따른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합니다. 즉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수는 한도 계산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 03.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년(曆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 **1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이 된 기간은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속연수를 **«임원이 실제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므로,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근속연수) · 2026-09).

**갈림길은 «그때 퇴직금을 줬는가»** 임원으로 승진할 때 사용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면 그 기간은 이미 정리된 것이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속연수에 합산됩니다.

## 04. 무보수로 일한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0»이면 ②의 산식으로는 한도가 «0»이 되어 버립니다. 국세청은 이 상황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서 **무급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87) · 2026-09).

| 항목 | 기준 |
| --- | --- |
| 근속연수 |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
| 총급여액 |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음 |

회사 사정으로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 때문에 퇴직급여 한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05.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관을 확인합니다** — 임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계산 기준만 있는지, 별도 지급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지

-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근속연수를 정리합니다** — 사용인 기간의 퇴직금 정산 여부가 핵심입니다

-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손금불산입된 보수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위임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라는 산식으로만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1년의 급여 수준이 그대로 한도를 좌우하므로, 규정을 정비해 두지 않으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한도 산식과 근속연수 계산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법인세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6. 임원 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퇴직할 때만 한도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 받는 급여와 상여**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준은 [대표·임원 급여를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officer-salary-bonus/)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임원 퇴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 정해진 것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정관에 금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만 있으면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됐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 무보수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한도가 사라지나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고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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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