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loss-carryforward/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21 · 수정: 2026-09-21

> 이월결손금 공제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산세만 발생한 경우의 판단까지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0»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기준 금액은 **50만원**이며,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발생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결손금을 공제해서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간예납도 안 내나요?”

“가산세만 있었던 경우는요?”

이월결손금은 **«올해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중간예납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결손이 난 다음 해의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01. 이월결손금 공제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 **앞으로 넘겨 쓰는 이월공제**와 **뒤로 돌려 환급받는 소급공제**입니다. 이월공제는 **이후에 이익이 났을 때** 효과가 나타나므로, 사업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세부담을 낮춥니다.

**공제 기간과 한도는 개정이 잦습니다** 이월결손금을 **몇 년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몇 %**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은 [국세청](https://www.nts.go.kr)과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되는 «중간예납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 02. 왜 중간예납과 이어지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줄고, 그 결과 산출세액이 줄거나 «0»이 됩니다.**

즉 **결손 → 이월공제 → 산출세액 감소 → 중간예납세액 감소**로 이어집니다.

## 03. 산출세액이 «0»이면 중간예납을 안 내나요?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0»)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 2026-09).

| 직전 사업연도 상황 | 중간예납 의무 |
| --- | --- |
|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0» | 없음 —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 |
|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이상 | 있음 |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이 **50만원** 기준은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중간예납) · 2026-09).

## 04. 산출세액은 없고 가산세만 있었다면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발생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으로 의무 여부를 본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63 ① 2호 · §63조의2 ① 1호 · 2026-09).

핵심은 **«가산세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간예납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산출세액**입니다.

## 05. 결손이 났을 때 함께 확인할 것은?

- **소급공제를 쓸 것인가** —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낸 세액이 있다면 환급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경정청구로는 불가**합니다

- **중간예납이 면제되는가** — 다음 해 11월의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감면을 받는 법인인가** —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30 · 2026-09). 결손 규모가 «선택»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월공제는 **이후 신고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계산**에 가깝지만, 소급공제는 **그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결손이 난 해의 확정신고 전에 어느 쪽을 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중간예납 의무 판단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법인세 «중간예납»에 있고, 공제 기간·한도 등 계산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과 홈택스에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 06. 이월결손금,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작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예납도 안 내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 면제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은 없고 가산세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산세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간예납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공제 기간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을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이 있고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면 소급공제를, 이후 소득이 예상된다면 이월공제를 고려합니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 감면을 받는 법인도 결손이 나면 감가상각을 줄일 수 있나요?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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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