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individual-to-corporation/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09-11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전환 후 달라지는 자금 사용과 신고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이어받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
- **배당**: 법인에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 핵심 요약

- 소득세는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입니다.
-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 판단 기준은 소득 크기 하나가 아니라 **이익을 회사에 남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얼마쯤 되면 법인으로 바꾸나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소득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율 차이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익을 회사에 남길 것인지 대표가 가져갈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01.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전환»이지만 **사업 형태가 바뀌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방식은 물론이고, 번 돈을 쓰는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 02. 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 |
| --- | --- | --- | --- |
| 1,400만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초과 | 45% | 3,000억원 초과 | 25%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2026-09)

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 쪽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 03. 그런데 왜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않나요?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 **비용이 늘어납니다** — 설립 비용, 결산·조정 비용, 4대보험 등 유지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 **«소득 8,800만원을 넘으면 법인»처럼 한 줄로 정리된 기준은 근거가 약합니다.**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율표만 보고 전환했을 때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04.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 | --- |
| 이익의 귀속 | 대표 개인에게 바로 귀속 | 법인에 남고, 가져올 때 별도 절차 |
| 자금 인출 | 제한이 적음 | 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법 |
| 세금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대표 개인의 소득세 |
| 대외 신용 | 대표 개인 신용에 의존 | 법인 명의로 축적 |
| 유지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법인이 맞을 수 있는 경우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거나 입찰·계약에서 법인 형태가 필요한 경우

- 대표 외에 **지분을 나눌 사람**이 있거나 외부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는 경우

- 이익 규모가 아직 **해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우

## 05. 전환을 결정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사업용 자산 정리**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이 어떻게 넘겨받을지 정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 관련 세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기존 계약 이전**임대차·거래처 계약, 인허가, 4대보험 신고 주체가 바뀝니다

- **시점 선택**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이 나뉘므로, 전환 시점에 따라 그 해 신고가 두 번으로 갈립니다

-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업종·자산 구성·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세율표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와 법인신고안내의 «세율»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별 과세 문제는 사업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06. 법인전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으로 바꾸나요?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율 차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이익을 회사에 남길 계획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릅니다.

### 법인이 세율이 더 낮은가요?

구간별로 보면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율표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방법(급여·배당 등) 외에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별도의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 법인으로 바꾸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설립 비용과 결산·조정 비용, 4대보험 등 유지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이 부분도 판단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 전환하는 해에는 신고를 두 번 하나요?

전환 시점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의 기간과 법인으로서의 사업연도가 나뉘므로 신고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시점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이 넘겨받는 방식에 따라 취득 관련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산 구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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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