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법인 경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donation-expense-limit/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21 · 수정: 2026-10-21

>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이 다릅니다. 특례기부금 50퍼센트, 일반기부금 10퍼센트 계산식과 한도를 넘긴 금액의 10년 이월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이 다릅니다.
- **특례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이고, **일반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퍼센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30퍼센트**입니다.
- 한도를 넘겨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부한 금액은 전부 경비가 되나요?”

“어디에 기부했느냐가 중요한가요?”

“한도를 넘기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은 **«얼마를 냈는가»보다 «어디에 냈는가»가 먼저**입니다. 종류가 갈리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지고, 한도를 넘긴 금액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 01.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정의에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와 **«무상으로»**입니다.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금액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쓴 비용은 기부금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갈립니다.

- **거래처 대상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쪽에서 봅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 —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 **시가보다 싸게 넘긴 거래** —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02.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조문이 특례기부금을 **열거**하고, 나머지 공익성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둡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②1호·③1호 · 시행 2026-01-01 · 2026-10).

| 구분 | 예 | 손금산입한도액 |
| --- | --- |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퍼센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30퍼센트**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③2호 · 시행 2026-01-01 · 2026-10).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넣고, 그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에 일반기부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 03.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기준소득금액이란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②2호 · 시행 2026-01-01 · 2026-10).

여기서 빼는 **이월결손금**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하여 뺍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②2호·③2호 · 시행 2026-01-01 · 2026-10).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를 계획 중인 M 법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M 법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면 특례기부금 쪽에서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의 한도를 보고, 공익법인에 내는 일반기부금이라면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까지 뺀 금액에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같은 금액을 내도 한도가 다섯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손이 큰 해에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값이 작아져 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그해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 04.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각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⑤ · 시행 2026-01-01 · 2026-10).

- **종류별로 따로 이월**됩니다 — 특례기부금은 특례기부금 한도, 일반기부금은 일반기부금 한도에서 봅니다

-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결손이 이어지는 법인이라면 기간을 의식해야 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도 그해 한도 안에서만** 들어갑니다 — 그해 새로 낸 기부금과 자리를 다툽니다

## 05. 두 한도는 어떤 순서 5단계로 계산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넣고, 그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에 일반기부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4 ②③ · 시행 2026-01-01 · 2026-10).

- **① 기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양도손익을 빼고, 두 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의 소득금액입니다

- **② 이월결손금을 뺍니다** — 80퍼센트 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까지입니다

- **③ 특례기부금 한도** — 남은 금액의 5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 **④ 일반기부금 한도** — 거기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한 번 더 빼고 10퍼센트(사회적기업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 **⑤ 넘은 금액은 이월합니다** —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특례기부금을 넣고 «남은 자리»에서 계산**되므로, 특례기부금이 많은 해에는 일반기부금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 06. 기부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기부금은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분류가 틀리면 한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 **① 상대방의 성격** — 특례인지 일반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확인합니다

- **② 영수증과 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챙깁니다

- **③ 대가성 여부**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기부금이 아닙니다

- **④ 이월분 잔액** — 지난해 넘긴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한 지출의 한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business-entertainment-limit/)에, 결손금이 넘어가는 구조는 [이월결손금과 중간예납 면제](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loss-carryforward/)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부금은 법인 경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일반기부금은 거기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까지 뺀 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어디에 기부했느냐가 왜 중요한가요?

상대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갈리고, 한도 계산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나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특례기부금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더 쓸 수 없습니다.

###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이월결손금을 빼고 한도를 계산하며, 이월결손금 공제에 80퍼센트 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뺍니다.

### 사회적기업은 한도가 다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3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 한도는 같습니다.

### 거래처에 쓴 돈도 기부금인가요?

아닙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쪽에서 한도를 따로 보고, 광고 목적의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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