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몇 년에 걸쳐 잡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depreciation-method/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3 · 수정: 2026-09-13

>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계상한 것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됩니다. 내용연수 적용 기준과 착오 적용 시 수정신고·경정청구 구분을 국세청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 **내용연수가 지나도 미상각잔액에 대해 계속 상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안에 전액을 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했다면 **과다계상은 수정신고, 과다 손금불산입은 경정청구**로 갈립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아직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 비용은 몇 년으로 잡나요?”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감가상각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몇 년»이 아니라 **«장부에 얼마를 계상했는가»**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라, 장부에 넣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01. 감가상각비는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요?

감가상각이란 오래 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그 한도를 상각범위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한도 안이면 자동으로 비용이 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된 상각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법인-3397) · 2026-09).

즉 장부에 넣은 만큼만, 그리고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것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 02. 내용연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업종과 자산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2026-09).

| 상황 | 적용 기준 |
| --- | --- |
|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 | 계약 해지·만료 시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을 해당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별표6의 내용연수로 상각 |
|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자산 | 사용기간·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 |
| 상용 소프트웨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업그레이드 비용은 자본적지출 |

임차 인테리어는 «남의 건물에 들인 돈»이라 비용으로 한 번에 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붙어 있어도 **자산으로 보아 상각**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면2팀-2430) · 2026-09).

## 03. 내용연수가 지나면 상각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속 상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전액 상각되어야 한다거나 그 기간 안에서만 상각하도록 강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면2팀-1220) · 2026-09).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04.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먼저 **«잘못이 어느 방향인가»**를 봅니다. 방향에 따라 절차가 정반대입니다.

| 어긋난 방향 | 결과 | 정정 방법 |
| --- | --- | --- |
|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 | 손금이 과다 | 수정신고 |
| 상각범위액을 과소 계산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 | 손금이 과소 |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 |

정정 범위에도 선이 있습니다 —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 2026-09).

## 05. 감면을 받는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감가상각 의제**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30 · 2026-09).

-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선택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했다면 **신고조정을 통해 강제 상각**합니다

-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과소계상한 채로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의제 대상인가** 감가상각 의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세액공제**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법인22601-400)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내용연수 적용과 감가상각 의제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법인세 «감가상각비»에,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있습니다.

## 06. 감가상각,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안 넣어도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이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미상각잔액에 대해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는 한 번에 비용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해지·만료 시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시설물을 해당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 두 업종에 함께 쓰는 기계는 어느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 구입한 소프트웨어도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해 감가상각합니다. 기능 업그레이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를, 상각범위액을 과소 계산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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