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은 이익이 얼마부터 올라가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tax-rate-bracket/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7 · 수정: 2026-09-07

> 2026년 이후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을 국세청 표로 정리하고, 소규모법인과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다른 세율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용어 정리

- **과세표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쳐 세율을 곱하기 직전에 남는 금액
- **누진공제**: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미리 빼 주는 금액

## 핵심 요약

-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입니다.
-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규모법인**은 10%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에 **20%**가 적용됩니다.

“이익이 얼마를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나요?”

“2억을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우리 법인은 왜 10% 구간이 없다고 하나요?”

세율표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세 번째 질문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 01. 법인세 세율은 어떤 구조인가요?

법인세 세율이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게 정해 둔 세금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과세표준 × 최고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형태로 계산합니다.

## 02. 2026년 이후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 |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2026-09)

### 2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차이를 누진공제액으로 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03. 법인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같은 과세표준이어도 **법인의 종류에 따라 표가 달라집니다.**

| 법인 종류 | 낮은 구간 | 비고 |
| --- | --- | --- |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10% | 위 표와 같습니다 |
| 소규모법인 | 200억원 이하 20% | 10% 구간이 없습니다 |
| 조합법인(조특법 §72 적용) | 20억원 이하 9% | 20억원 초과분은 15% |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2026-09)

🚨 **«우리는 작은 법인이니 10%»가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규모법인은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가리키며, 오히려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04. 세율표를 볼 때 확인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입니다. 매출로 구간을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 설립 첫해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율은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 세액공제·감면이 그 뒤에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률은 표의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05. 결산 전과 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결산 전

- 예상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미리 봅니다. 신고 후에 찾으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결산 뒤

- 중간예납 금액이 이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다음 해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 세율이 개정되면 적용 시점(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법인세 세율표와 적용 시점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법인신고안내 «세율»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6. 법인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최저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은 2,000만원입니다.

### 소규모법인은 세율이 더 낮은가요?

반대입니다. 소규모법인은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고 200억원 이하에 20%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은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매출 규모로 세율 구간을 판단하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율만 알면 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세율 적용 후에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되므로 최종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결산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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