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를 냈는데 지방소득세가 또 나오는 이유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local-income-tax/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9 · 수정: 2026-09-19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세율 10%와 소득 종류별 납세지, 신고납부 경로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 세율은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 **근로·퇴직소득은 근무지 관할 지자체**, 이자·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소득의 지급지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입니다.

“소득세를 뗐는데 지방소득세는 또 뭔가요?”

“어느 지자체에 내는 건가요?”

“세무서에 같이 내면 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냈으면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내는 곳이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고 **소득 종류에 따라 어느 지자체인지가 달라져서**,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 0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무엇인가요?

특별징수란 국세의 원천징수에 대응하는 지방세 용어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026-09).

«동시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는 그 순간,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계산해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02. 얼마를 떼나요?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출처: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026-09).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의 10%**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10만원 원천징수했다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소득금액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 03.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나요?

소득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납세지 |
| --- | ---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출처: 국세청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2026-09)

**«본사 주소»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무지**가 기준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이 지점에서 근무한다면, 그 지점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04. 어디에서 신고·납부하나요?

국세와 창구가 다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시스템**을 씁니다.

| 구분 | 신고납부 홈페이지 |
| --- |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 그 외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 (wetax.go.kr) |

(출처: 국세청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2026-09)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혼란을 만듭니다. 사업장이 서울과 지방에 나뉘어 있으면 **두 시스템을 모두 써야** 합니다.

## 05. 소득자가 이미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채 소득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상황을 **«원천징수 배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85 ③ · 2026-09).

| 구분 | 검토 내용 |
| --- | --- |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소득자가 알아서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본세는 낼 필요가 없어도 가산세는 남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절차이고 관할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특별징수» 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위택스·이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특별징수 세율과 납세지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원천세»에 있고,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합니다.

## 06. 지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세액에 곱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언제 떼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 어느 지자체에 내나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자·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입니다.

### 홈택스에서 같이 낼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시스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 소득자가 이미 종합소득세로 냈으면 안 내도 되나요?

소득자가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대상이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 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방세 절차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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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