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liquidation/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8 · 수정: 2026-09-18

> 법인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소멸이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 방법과 통합폐업신고, 내국 영리법인에만 붙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폐업할 때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에만** 과세되고,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 문을 닫는데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인허가 업종인데 두 군데 다 가야 하나요?”

“청산소득이라는 게 뭔가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이 사실상 끝이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닫는 것과 법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절차**이고, 그 사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남아 있습니다.

## 01.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이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고, 해산·청산이란 법인의 법적 존재를 정리해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되지만, 법인은 그 뒤에 **법인 자체를 정리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 포함)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 2026-09).

## 02. 청산소득 법인세는 누구에게 붙나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 | --- | ---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내국법인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외국법인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출처: 국세청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2026-09)

**정리하면** 청산소득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 하나**에만 붙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법인을 정리하는 대부분의 경우 **고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03.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8 및 시행령 §13 · 2026-09).

**확정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로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은 손택스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합니다.

## 04. 인허가 업종이면 두 곳에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별지 7호서식)**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휴·폐업 신고 · 2026-09).

## 05.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 신고·납부 기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2026-09)

정기신고 기간(1월·7월)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고, 이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 신고» 메뉴나 세무서 방문·우편 서면신고로 처리합니다.

## 06. 정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폐업 신고** —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로 갈음.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절차 병행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남은 채권·채무 정리** —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있다면 **대손 확정 시점과 폐업일의 선후**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해산·청산** — 법인 자체를 정리하고, 내국 영리법인이라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남아 있다면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보다 먼저 폐업**했을 때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폐업 신고 방법과 통합폐업신고 대상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휴·폐업»에,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는 «법인신고안내»에 있습니다.

## 07. 법인 폐업,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닫는 폐업과 법인을 소멸시키는 해산·청산은 다른 절차이고, 내국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 청산소득 법인세는 모든 법인에 붙나요?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에만 과세됩니다. 내국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서로 폐업 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인허가 업종인데 시군구와 세무서 둘 다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 폐업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업·공중위생업종·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정기신고 기간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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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