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승용차 비용,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business-car-expense/
- 분류: 법인세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7 · 수정: 2026-10-07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서 갈립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을 때의 1,500만원 기준과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 되어 관련비용이 통째로 손금에서 빠집니다.
- 보험에 들었다면 다음은 **운행기록등**입니다.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보고,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됩니다.
- 업무사용금액 안의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인데 경비로 다 들어가나요?”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보험을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의 답이 한 곳에서 갈립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었는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운행기록을 남겼는가**입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 0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들어가는 4가지는 무엇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그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② · 시행 2026-10-01 · 2026-10).

범위가 넓습니다. **기름값과 보험료만이 아니라 차 값 자체가 녹아 있는 감가상각비와 리스료**까지 한 묶음으로 봅니다. 금액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③ · 시행 2026-10-01 · 2026-10)

- **임차료** — 리스·렌트 요금입니다. 그 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따로 떼어 봅니다

-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 0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④ 2호 · 시행 2026-10-01 · 2026-10). 운행기록을 아무리 잘 써 두어도 그 앞에서 막힙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그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차량은 임차한 기간) 동안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④ 1호 · 시행 2026-10-01 · 2026-10).

- **기간이 요건입니다** — 사업연도 중간에 들면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것이 되어,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⑨ · 시행 2026-10-01 · 2026-10)

- **임차 차량은 특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었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⑧ · 시행 2026-10-01 · 2026-10)

- **번호판도 봅니다** — 정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④ 단서 · 시행 2026-10-01 · 2026-10)

## 03.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⑤ · 시행 2026-10-01 · 2026-10). 쓰지 않았다면 조문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 그 사업연도의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 | --- |
| 1,500만원 이하 | 100분의 100 |
| 1,500만원 초과 | 1,500만원 ÷ 관련비용 |

관련비용이 적은 차량이라면 운행기록이 없어도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⑦ · 시행 2026-10-01 · 2026-10). 반대로 **비용이 커질수록 쓰지 않은 대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운행기록등은 차량별로 작성·비치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⑥ · 시행 2026-10-01 · 2026-10).

## 04.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걸리나요?

업무사용금액을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는 문**이 있습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가 **한 대당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그해 손금이 아닙니다  (출처: 법인세법 §27의2 ③ · 시행 2026-01-01 · 2026-10).

-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⑪ · 시행 2026-10-01 · 2026-10)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400만원**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27의2 ⑤ · 시행 2026-01-01 · 2026-10)

- **처분손실도 같은 한도** — 차량을 팔아 생긴 손실도 한 대당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7의2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중간에 사고팔았다면** 월수로 나누어 한도를 줄입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두고 있는 H 법인이 한 해 동안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감가상각비를 합쳐 관련비용을 지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H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운행기록을 성실히 썼더라도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이라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보험에는 들었지만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두 문을 모두 통과해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그해에 떨어지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실제 금액은 차량 가액·보유기간·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 05. 차량이 여러 대면 어떻게 보나요?

조문이 한도를 **«업무용승용차별»**로 적고 있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27의2 ③ · 시행 2026-01-01 · 2026-10). 그래서 대수가 늘면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 800만원은 한 대당입니다. 두 대면 각각 봅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차량마다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따로 봅니다

- **운행기록등** — 차량별로 작성·비치해야 하고, 요구받으면 즉시 제출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⑥ · 시행 2026-10-01 · 2026-10)

- **명세서** —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7의2 ⑥ · 시행 2026-01-01 · 2026-10)

한 대는 보험에 들고 다른 한 대는 들지 않았다면, **들지 않은 차량의 관련비용만 통째로 빠집니다.** 대수가 늘수록 빠뜨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06. 결산 전에 확인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는 **결산 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① 보험 가입 기간** — 사업연도 전체를 덮고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 **② 운행기록등** — 차량별로 작성·비치했는지, 요구받았을 때 바로 낼 수 있는지 봅니다

- **③ 차량별 집계** — 한도가 차량 한 대 단위라 대수가 늘면 따로 모아야 합니다

- **④ 명세서 제출** —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7의2 ⑥ · 시행 2026-01-01 · 2026-10)

보험 자체의 가입 여부가 경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경비 처리](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business-vehicle-insurance/)에,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결산조정](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depreciation-method/)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라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가입했다면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이 업무사용금액이 되고, 그 안의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입니다.

###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되지만 비율이 조문대로 정해집니다. 그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보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됩니다. 비용이 클수록 쓰지 않은 대가가 커집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 됩니다. 유류비도 보험료도 감가상각비도 업무사용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해 있어야 하고,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를 넘으면 그 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했다가,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 리스나 렌트 차량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임차료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 한도를 함께 봅니다. 다만 임원·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은 임차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자산처럼 상각 여부나 방법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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