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반기납부, 우리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withholding-semiannual-payment/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8 · 수정: 2026-10-08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칙이지만,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을 받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반기납부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반기납부는 **승인을 받아야 쓰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조문에 정해져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01. 원천세 납부기한은 원래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128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달마다 돌아옵니다. 직원이 몇 사람인 사업장에서도 **매달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 규모가 작을수록 품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반기납부는 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입니다.

## 02. 반기납부는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두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186 ① · 시행 2026-10-01 · 2026-10).

- **①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② 종교단체**

## 03. 반기납부로 미룰 수 없는 세액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문이 반기납부 대상에서 빼 둔 원천징수세액이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128 ② · 시행 2026-01-01 · 2026-10).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즉 **승인을 받아도 모든 원천세가 반기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따라 생기는 세액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 04.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186 ③ · 시행 2026-10-01 · 2026-10).

**📌 통지가 없으면 승인으로 봅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합니다. 그 기한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186 ④ · 시행 2026-10-01 · 2026-10).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대여섯 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K 씨가 매달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를 줄이고 싶다고 해 보겠습니다. K 씨가 먼저 볼 것은 **지금 인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인원**입니다. 20명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있고,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시기**입니다.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므로, 그 달을 놓치면 다음 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처분된 상여·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사업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와 별개로, **승인은 자동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밀린 신고나 납부가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쪽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통지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승인으로 보고 반기 일정에 맞추시면 됩니다.

## 05. 상시고용인원 20명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상시고용인원 수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을 평균한 인원수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186 ①② · 시행 2026-10-01 · 2026-10).

여기서 흔히 어긋납니다.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월말 평균»**입니다. 연중에 사람이 늘고 줄었다면 체감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는 시점** —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이고, 그 열두 달을 평균합니다

- **신규 사업자** — 직전 연도가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로 봅니다

- **업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원과 관계없이 빠집니다

- **해마다 다시 봅니다** — 기준이 직전 연도라 올해 승인이 내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6. 반기납부를 하면 달라지는 5가지는 무엇인가요?

납부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집니다.** 장점과 부담이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 **납부 시점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로 모입니다

-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여섯 달 치가 한 번에 나갑니다

- **인건비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명세서 등 다른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인원이 늘면 요건을 다시 봅니다** — 직전 연도 평균이 기준이므로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승인은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직원 채용 시 원천징수와 4대보험](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four-insurances-hiring/)에, 지급명세서 기한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payment-statement-deadline/)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세 반기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입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으로 봅니다.

### 원천세 납부기한은 원래 언제인가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미뤄집니다.

###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 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승인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지가 올 수도 있으므로 신고·납부 성실도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은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모든 원천세를 반기로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반기납부를 하면 신고도 반기에 한 번만 하나요?

납부 시점이 반기로 모이는 특례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처럼 따로 정해진 제출 의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달 치가 한 번에 나가므로 자금 계획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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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