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tax-audit-selection/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1 · 수정: 2026-09-11

>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세 가지 선정 유형과 순환조사 수입금액 기준, 선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유형을 국세청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정기 세무조사**: 개별 혐의가 아니라 신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
- **신고성실도**: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해 과세기간별로 매기는 성실도 평가

##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은 **순환조사·장기미조사·신고성실도** 세 가지입니다.
-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원)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입니다.
- 일자리창출기업·투자확대기업·스타트업 등은 요건을 갖추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매출이 크면 무조건 받나요?”

“피할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 01. 정기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정기 세무조사란 개별 혐의를 이유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신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원을 선정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선정기준 · 2026-09).

## 02. 선정 유형 3가지는 무엇인가요?

| 선정 유형 | 내용 |
| --- | --- |
| 순환조사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장기미조사 |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신고성실도 |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처: 국세청 · 2026-09)

### 매출이 크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규모가 하나의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이고, **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다만 그 아래 규모는 규모가 아니라 **신고성실도**가 주된 축이 됩니다.

## 03. 신고성실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전산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활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 **과세기간별로 평가**되고,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결과가 반영됩니다

- 구체적인 배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릅니다

⚠️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식의 정보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개된 것은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 04. 선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정책 목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9). 공통 조건은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입니다.

- **일자리창출기업** — 상시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경우입니다

- **투자확대기업** — 투자금액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릴 계획으로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경우입니다

- **스타트업기업·혁신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설립 5년 미만 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입니다

-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 **수출 중소기업** — 수출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는 **매년 11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05. 평소에 준비할 것과 통지를 받은 뒤 할 일은 무엇인가요?

#### 평소에

- **신고 내용과 자료가 맞물리게** 관리합니다 — 매출 신고액,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계좌 흐름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적격증빙을 그때그때 확보**합니다. 지나간 기간의 증빙은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합니다 — 구분되지 않으면 소명이 길어집니다

#### 통지를 받으면

-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맞춥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선정 기준과 제외 유형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세무조사 제도 →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선정기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06. 세무조사 선정,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신고성실도 세 가지입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매출이 크면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나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입니다. 전문인적용역사업자는 200억원이 기준이며, 그 아래 규모는 신고성실도가 주된 축이 됩니다.

### 신고성실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해 과세기간별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피하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선정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투자확대기업·스타트업 등이 요건을 갖추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유형에 해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자리창출계획서나 투자확대계획서를 매년 11월 홈택스로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정리한 뒤 세무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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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