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처음 뽑으면 무엇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four-insurances-hiring/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16 · 수정: 2026-10-06

> 직원을 채용하면 국세청에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공단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의무와 순서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며, 세율은 **소득세액의 10%**입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는 각 공단 소관**이라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급여에서 얼마를 떼야 하나요?”

“세무서와 공단에 각각 내는 건가요?”

직원을 채용하면 신고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세금은 세무서(국세청)**로, **4대보험은 각 공단**으로 갑니다. 같은 급여를 두고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구조라, 한쪽만 처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0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순간 사업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자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지위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제도 · 2026-09).

## 02.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국세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봅니다. 국가·법인·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비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지급하는 소득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 지급할 때 |
| --- | --- |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 원천징수의무 있음 —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부담 |
| 사업소득 | 원천징수의무 없음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 2026-09)

«나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상관없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 03. 세금은 국세청에만 내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출처: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026-09). 소득세 10만원을 뗐다면 지방소득세 1만원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 04. 4대보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각 공단 소관**입니다. 국세청에 하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근거 법령도 세법이 아닙니다.

| 구분 | 어디에 | 무엇을 |
| --- | --- | --- |
| 세금 | 세무서 (국세청)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 4대보험 | 각 공단 |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4대보험의 요율·가입 대상·신고 기한은 국세청이 아니라 각 공단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무 쪽 의무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4대보험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기한은 4대사회보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5.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채용** —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 조건을 정합니다

- **4대보험 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각 공단에 합니다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소득세를 떼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의 10%**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에 제출합니다

이 가운데 **3~5번이 매번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채용은 한 번이지만 원천징수와 신고는 급여를 줄 때마다 이어집니다.

## 06.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것** —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했다면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별개 의무로 인식하지 않는 것** — 원천징수와 납부를 마쳤어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 **4대보험만 하고 세무 신고를 미루는 것** — 두 절차는 기관도 기한도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지급해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원천징수 제도와 의무자 범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원천세»에 있고, 신고·납부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합니다.

## 07. 직원 채용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한 세액에는 **소득세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납세지](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local-income-tax/)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을 뽑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세금은 세무서(국세청)에,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신고합니다. 같은 급여를 두고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국가와 법인, 개인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 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세율은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 4대보험 요율과 기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대보험은 국세청이 아니라 각 공단 소관입니다. 요율·가입 대상·신고 기한은 4대사회보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세를 납부했으면 끝난 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와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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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