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double-entry-bookkeeping-threshold/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3 · 수정: 2026-10-06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를 가르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국세청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규 개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예외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 용어 정리

- **복식부기**: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방향으로 기록하는 장부 방식
- **간편장부**: 수입과 지출을 한 줄로 적는 간단한 장부 방식

“작년 매출이 얼마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올해 개업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업종이 여러 개면 어느 기준을 보나요?”

기장의무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내 업종이 어느 묶음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01. 복식부기 의무자란 무엇이고, 왜 나뉘나요?

복식부기란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방향으로 기록하는 장부 방식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간단한 기록만으로는 소득을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워,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로 기장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란 수입과 지출을 한 줄로 적는 간단한 장부 방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을 봅니다.

## 02. 내 업종은 어느 기준에 해당하나요?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 | --- |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7천 5백만원 미만 |

같은 표에 **추계신고할 때 적용할 경비율 기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 | --- | --- |
| 가.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나.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 다.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 03. 올해 개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니 비교할 수입금액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04번의 전문직사업자는 신규 개업이어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04. 전문직은 왜 예외인가요?

의료업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출처: 국세청 · 2026-08).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즉 개업 첫해 매출이 적어도 전문직이면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 05.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실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 --- | --- |
| 기록 방식 | 수입·비용을 한 줄로 |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방향으로 |
| 필요한 손 | 혼자서도 가능 | 대체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 |
| 재무제표 | 작성 부담이 작습니다 |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
| 대출·심사 | 제출 자료가 제한적 |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곳에 대응 가능 |

기준을 넘겼는데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해 기장을 맡기는 시점과 범위는 [기장 대행 안내](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bookkeeping-guide/)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갖추지 못한 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갈리는 지점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경비율 기준](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estimated-return-expense-rate/)에 정리했습니다.

## 06. 복식부기 의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기준이 되는 매출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로 올해의 기장의무가 정해집니다.

### 올해 개업했는데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업 등 전문직사업자는 신규 개업이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도매업인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은 가 묶음에 들어가 직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음식점은 어느 묶음인가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나 묶음이며 기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기준은 왜 낮은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다 묶음에 속해 7천 5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세 묶음 중 기준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 업종이 여러 개면 어느 기준을 보나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겸업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출 구성을 알려 주시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경비를 얼마나 인정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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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