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인건비도 세금을 떼고 신고해야 하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daily-worker-withholding/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9-09 · 수정: 2026-09-09

>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미제출 가산세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의 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매월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 핵심 요약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이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루 이틀 쓴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줬는데 경비 처리가 되나요?”

“일용직은 매달 뭘 내야 하나요?”

일용직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신고 의무»가 한 묶음**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신고를 놓치면 지급금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01. 일용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계속 고용된 직원의 급여와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 근로자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약서에 «일용»이라고 적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해 일하고 급여도 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이름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과 지급명세서 종류가 모두 달라지므로 채용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2026-09).

| 구분 | 세율 | 비고 |
| --- | --- |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
| 매월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

(출처: 국세청 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 2026-09)

⚠️ **«세율 6%»가 지급액 전부에 그대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계산되므로, 하루 지급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실제 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뗄 세금이 없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 03. 매달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연 1회가 아니라 매월** 제출합니다.

| 서류 | 제출 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 --- | --- |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출처: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26-09)

## 04. 안 내면 얼마가 붙나요?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 2026-09)

- **지연제출**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지연제출금액 × **0.125%**

- **가산세는 지급금액 기준**입니다 — 뗀 세금이 0원이어도 인건비 총액에 붙습니다

## 05.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지급 전

- **인적사항을 받아 둡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지급명세서가 «불분명»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용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으로 쌓입니다

#### 지급 뒤

-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이 기록이 인건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4대보험 신고 대상 여부는 세금과 별개 기준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원천징수 세율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원천세» 항목에서, 제출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06. 일용직 인건비,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하루만 쓴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되므로 실제 뗄 세금은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뗄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미제출(불분명)금액의 0.25%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 현금으로 준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좌 기록도 없으면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 형태가 실제로는 계속 근로에 해당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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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