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business-entertainment-limit/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10-05 · 수정: 2026-10-05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하는 구조와 3만원 증빙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쓴 비용으로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다
- **손금불산입**: 실제로 쓴 돈이어도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핵심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구간 0.3%)를 더합니다.
- 한도와 별개로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쓴 만큼 다 경비가 되나요?”

“한도가 있다는데 얼마인가요?”

“카드로 안 쓰면 안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쓴 만큼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있고, 한도 안이어도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01.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교제·사례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다루는 방식은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관문을 모두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 **① 한도** —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 **② 증빙** —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해진 증빙이 필요합니다

## 02. 한도는 어떤 구조인가요?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두 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25 · 2026-09).

| 구성 |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
| --- | --- |
| ① 기본한도 | 법이 정한 금액.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②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

그래서 **매출이 클수록 한도도 커지는 구조**이고, **중소기업이 더 넓은 기본한도**를 적용받습니다.

**① 기본한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5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기본한도 = A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 여기서 A 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중소기업은 기본한도만 **3,600만원**입니다.

**② 수입금액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해 더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5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 수입금액 | 한도 |
| --- | --- |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 500억원 초과 | 1억 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 여기서 깎이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위 표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두 한도를 더한 금액의 **50%**를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5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 03. 한도를 늘려 주는 것이 있나요?

일정한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를 더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공연·전시회 관람권 등 문화 관련 지출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전통시장 지출** —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각각 요건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04. 증빙은 어떻게 갖추나요?

한 차례의 접대에 쓴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25 ② · 2026-10). 기준금액은 둘로 나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1 ① · 시행 2026-10-01 · 2026-10).

| 구분 | 기준금액 |
| --- | --- |
| 경조금 | 20만원 |
|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 | 3만원 |

-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두 관문은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한도 안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막히고, 증빙이 완벽해도 한도를 넘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챙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E 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본한도만으로 **3,600만원**이 잡히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그 금액의 **0.3%**가 더해지는 식입니다. E 사가 흔히 놓치는 지점은 둘입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그 산출액의 10%만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한도 안이어도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증빙이 없을 때 막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도는 사업연도 개월 수와 수입금액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 05. 실무에서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연말에 몰아서 보면 이미 늦습니다. **쓰는 시점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① 계정을 분리해 기록** — 복리후생비·회의비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② 지출 목적과 상대를 남기기** —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③ 결제 수단을 통일** — 법인카드 사용을 기본으로 둡니다

- **④ 중간에 한 번 집계** — 한도에 얼마나 다가섰는지 보아 둡니다

- **⑤ 특수관계인 거래를 따로 표시** — 그 수입금액은 산출액의 10%만 인정되므로 섞어 두면 한도가 틀어집니다

결산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은 [법인세 결산, 미리 확인해야 걸리지 않는 것들](https://bongjeongtax.co.kr/corporate-tax/corporate-tax-settlement/)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범위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어디까지 인정되나](https://bongjeongtax.co.kr/income-tax/necessary-expenses-scope/)를 참고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기업업무추진비는 쓴 만큼 다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또 한도와 별개로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 정한 기본한도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한도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한도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본한도 금액과 수입금액별 적용률은 법령 원문에서 표로 제시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잘못 적으면 한도 계산이 통째로 틀어지므로 본인 법인에 적용되는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를 늘려 주는 제도가 있나요?

공연·전시회 관람권 등 문화 관련 지출과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 추가 한도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카드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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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