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 대행, 언제부터 맡겨야 하고 무엇이 포함되나

- 원문: 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bookkeeping-guide/
- 분류: 기장 대행
- 작성: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발행: 2026-08-27 · 수정: 2026-10-06

> 기장 대행은 장부 작성부터 부가세·원천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포함 업무 4가지, 기장료 구성, 개인·법인 차이와 맡길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장부**: 사업에서 생긴 매출과 매입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자료
- **기장 대행**: 그 장부 기록과 세금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서비스

## 핵심 요약

- 기장 대행이란 매출·매입 거래를 매달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로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 포함 업무는 **장부 작성 · 세금 신고 · 인건비 신고 · 결산과 세무조정** 네 가지이고, 4대보험 신고는 공단 소관이라 사무실마다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 비용은 **매달 내는 기장료**와 **연 1회 결산 때의 세무조정료**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거래 건수·매출 규모·직원 수·업종·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장 대행을 맡기면 정확히 무엇을 해 주나요?”

“매출이 얼마부터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기장료는 왜 사무실마다 다른가요?”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첫해에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입니다. 답이 갈리는 이유는 **기장이 필요한 기준이 매출만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 01. 기장 대행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기장 대행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매입 거래를 매달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까지 세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장부가 신고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 장부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 3가지는 무엇인가요?

- **매입세액공제를 놓칩니다.** 증빙을 제때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고, 지나간 기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근거가 없으면 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다만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81조의5 · 2026-08)

## 02. 기장 대행에는 어떤 업무 4가지가 포함되나요?

기장 대행은 장부만 적어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장부로 이어지는 신고까지 한 묶음**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업무 | 하는 일 | 주기 · 기한 |
| --- | --- | --- |
| ① 장부 작성 | 매출·매입·경비 증빙을 모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기록 | 매달 |
| ②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5일 · 1월 25일(법인은 예정신고 4월·10월 25일 포함 연 4회) / 종합소득세 5월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③ 인건비 신고 |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 대상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
| ④ 결산 · 세무조정 | 1년 장부를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조정 | 연 1회 |

기한 출처 — 부가가치세  (출처: 국세청 · 2026-08), 원천세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2026-09), 지급명세서  (출처: 국세청 · 2026-09).

### 4대보험 신고도 기장 대행에 포함되나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하지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각 공단 소관**이라 신고하는 곳부터 갈립니다. 계약할 때 4대보험 사무까지 포함인지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03. 기장 대행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같은 매출이라도 처리할 거래와 신고의 양이 달라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를 알면 견적을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 항목 | 무엇에 대한 비용인가 | 발생 시점 |
| --- | --- | --- |
| 기장료 | 매달 장부 작성, 부가세·원천세 같은 정기 신고 | 매달 |
| 세무조정료 | 1년 결산과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연 1회 |
| 계약에 따라 별도 | 성실신고확인, 연말정산, 4대보험 사무, 밀린 장부 정리 등 | 해당할 때 |

⚠️ 어느 업무가 기장료에 들어가고 어느 것이 별도인지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월 금액만 비교하면 세무조정료나 별도 항목에서 차이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위 세 칸을 모두 채워서 비교하세요.

### 기장료를 좌우하는 요소 5가지는 무엇인가요?

- **거래 건수** — 세금계산서·카드·현금 거래가 많을수록 기록량이 늘어납니다

- **매출 규모** — 복식부기 의무 여부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매출로 갈립니다

- **직원 수**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늘어납니다

- **업종 · 과세유형** — 면세 매출이 섞이거나 업종이 여럿이면 구분 작업이 붙습니다

- **개인 · 법인** — 법인은 신고 때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04번)

상담 자체의 비용 구조는 [세무 상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tax-consulting-guide/)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faithful-return-confirmation/)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04.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장을 맡길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신고 서류 자체가 장부 결산의 결과물**이라 직접 처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 | --- |
| 장부 방식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복식부기 |
| 소득 신고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필수 첨부 | 장부 방식에 따라 다름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4월·10월은 고지 납부) | 예정신고 포함 연 4회 |

🚨 법인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절차 · 2026-09).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금액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double-entry-bookkeeping-threshold/)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 05. 기장,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혼자 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단순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직접 하기 (신고 대행 포함) | 기장 대행 |
| --- | --- | --- |
| 처리 시점 | 신고 기간에 몰아서 | 매달 누적 |
| 증빙 관리 | 사후에 모아서 정리 | 발생 시점에 정리 |
| 매입세액공제 | 누락 가능성이 큼 | 발생할 때 확인 |
| 인건비 신고 | 별도 처리 필요 | 기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 결산·조정 | 별도 비용 발생 | 연간 계약에 포함되기도 함 |
| 적합한 경우 | 거래처가 적고 증빙이 거의 없음 | 거래 건수가 많거나 직원이 있음 |

## 06. 기장 대행은 언제부터 맡기는 편이 나은가요? — 신호 7가지

아래 중 **두세 가지 이상** 해당하면 신고 기간에 몰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 **법인사업자다** — 04번의 첨부서류 때문에 첫 사업연도부터 결산이 필요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이상**이 됐다

- 매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가 여럿**이다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이 섞여 있다

- 법인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 신고 기간마다 자료를 찾느라 며칠씩 쓴다

## 07. 기장을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 **상담 · 현황 확인**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 **계약 · 자료 인수**기존 장부와 지난 신고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옮겨 오는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 이어받습니다.

- **매달 기장**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장부에 기록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 외에 필요한 증빙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신고 · 결산**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연말에는 결산과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08. 맡길 곳을 고르기 전, 확인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맡길지 고르기 전에 **무엇을 맡길지**부터 정리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만인지, 원천세·4대보험·연말정산·세무조정까지인지 사무실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담한 세무사와 실제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연락 방식을 확인합니다.** 질문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답을 받을 수 있는지가 1년 내내 영향을 줍니다

## 09. 기장을 맡기기 전과 맡긴 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맡기기 전

- 지난 신고 자료와 장부를 확보해 둡니다. 옮길 때 필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개인 것과 분리합니다. 섞여 있으면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계약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포함인 줄 알았다”는 분쟁이 가장 흔합니다

#### 맡긴 뒤

- 현금 지출과 종이 영수증은 그때그때 전달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 거래 형태가 바뀌면 알립니다 — 업종 추가, 직원 채용, 사업장 이전은 신고에 영향을 줍니다

- 신고 결과를 한 번은 직접 확인합니다. 맡겼더라도 신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고 기한과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 기장 대행,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맡기기로 하셨다면 **어디에 맡길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무사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https://bongjeongtax.co.kr/bookkeeping/choosing-tax-accountant/)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장 대행과 신고 대행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신고 대행은 신고 시기에만 자료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고, 기장 대행은 매달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면서 그 장부를 근거로 신고까지 이어갑니다. 증빙을 제때 챙기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 기장 대행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장부 작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같은 세금 신고,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연 1회 결산과 세무조정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4대보험 신고나 연말정산은 사무실마다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 매출이 아직 적은데도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매출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많거나 매입 증빙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단순하고 증빙이 거의 없다면 신고 대행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 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부가세 과세유형,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거래 건수가 많고 인건비 신고가 있으면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상담 시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 세무조정료는 무엇인가요?

1년 장부를 마감한 뒤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맞추는 세무조정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에 대한 비용입니다. 매달 내는 기장료와 별도로 연 1회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포함 여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 4대보험 신고도 맡길 수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국세청이 아니라 각 공단 소관이라 세금 신고와 신고처가 다릅니다. 기장 대행에 포함하는 사무실도 있고 별도로 두는 곳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다른 곳에 맡기고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이어서 진행합니다. 옮기는 시점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직후가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 기장을 맡기면 세무조사를 덜 받나요?

기장을 맡긴다고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으면 소명 자료를 갖추기 쉬워지고, 신고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 자료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카드·계좌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고, 종이 영수증이나 현금 지출 같은 나머지 증빙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달 방식은 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기장도 새로 시작하나요?

법인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장부도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법인 설립 시점이 맞물리므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시점을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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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705호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Ⅲ차) · 02-515-0329 · 상담 신청 https://bongjeongtax.co.kr/contact/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
